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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14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8:2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08: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금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사 C의 질문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인 'F'이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1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G로부터 폭행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D), 피의자신문조서(D)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변경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