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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의 비서이고, 피해자 E( 여, 28세) 은 위 학교법인 소속인 F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피고인은 2015. 8. 중순 밤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그곳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갑자기 왼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 자의 입 쪽으로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사유]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