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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1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의 각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각 대출과목별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2. 28.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금 잔액 및 연체이자 등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 잔액 연체이자 합계 1 신한은행 증서대출 1996. 4. 23. 1998. 4. 23. 995,730 3,178,854 4,174,584 2 서울보증보험 생활자금보증보험 1996. 7. 2. 1997. 6. 27. 25,681,810 78,883,323 104,565,133 3 서울보증보험 생활자금 보증보험 1997. 6. 27. 1998. 5. 22. 5,415,463 16,016,533 21,431,996 4 서울보증보험 생활자금보증보험 1995. 5. 2. 1998. 6. 30. 5,439,660 16,334,674 21,774,334 합계 37,532,663 114,413,384 151,946,047

나. 이 사건 금융기관은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적용되는 위 채권양도 이후의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및 연체이자 합계 151,946,047원 및 그 중 대출금 잔액 합계 37,532,663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모두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1998. 4. 23.과 1997. 6. 27., 그리고 1998.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