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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8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경적소리를 듣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며,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