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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351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보험사고 내용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7. 6. 1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2018. 8. 24. 21:00경 이 사건 피보험자 아파트 욕실 바닥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인 E호(이하 편의상 ‘피해 아파트’라고 한다) 천정으로 물이 흘러내려가 피해 아파트의 천장 마감재가 물에 젖는 등의 별지 보험사고 내용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의 비용을 들여 피해 아파트의 공사를 시행해주는 외에 이 사건 피보험자 아파트 중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화장실 철거, 바닥누수 방지공사, 원상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 아파트에 시행한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일컫기로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1조(배상책임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