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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7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50일 가량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