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3. 23:00경 인천 부평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5. 19:00경 인천 계양구 E 호텔 F호에서 D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위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13: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5. 19:3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359』 피고인은 2019. 9. 12. 22:40경부터 다음날 14:50경 사이에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