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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3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0:4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나 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도 목적으로 찾아온 피해자 E( 여, 12세) 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3cm )를 피해 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안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