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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