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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7가합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1.부터 2014. 2.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4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가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6장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그 중 1장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11장의 약속어음이 회수되지 않아 어음금 592,000,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나. D는 이 사건 어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하여 2014. 2. 15. 원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와 함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는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B 또는 피고 C는 2014. 3. 15. 원고와 D에게 각 ‘액면금 7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삼환기업, 지급은행 국민은행 신해운대지점’으로 각 기재된 당좌수표 2장(F, G,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C가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누가 교부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라.

원고와 D는 이 사건 어음회수로 인하여 지출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3.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D가 피고 B에게 534,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되 위 돈을 2014.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는 이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