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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7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에 관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법률은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0. 12. 8.에 저질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행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검도장의 관장이었고, 피해자 F(여, M생)은 피고인으로부터 검도를 배우던 학생이었다.

1.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08. 말경, 2009. 2.경, 2009. 4.경, 2010. 11. 중순경 위 E검도장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10~12세)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