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251 | 양도 | 2008-01-10
국심2007서3251 (2008.01.10)
양도
취소
20여년 전의 거래로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쟁점매매계약서의 지질 및 인쇄상태, 기재된 문구, ○○구청 고무인 날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되던 계약서 용지로 보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조심2010서273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6. OOOOO OOO OOO 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2.2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0,183,730원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발견하여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06.11.6.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90,183,730원 중 33,544,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7.3.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후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을 발견하였고, 쟁점주택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가 아직 관내에 거주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예정신고시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3,544,99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의 입회가 없이 쌍방간에 작성된 것이고, 거래시 발생한 특수한 사항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일자는 1988.7.1.로 되어 있는데 마포구청 총무과 검인날짜는 1984.7.18.로 상이하여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를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2.28.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은 1,200,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04,729천원으로 하여 2005.3.31. 양도소득세 90,183,73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597,000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11.6.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90,183,730원중 33,544,9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2007.3.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추후 쟁점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97,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 업체인 OOOO(O)의 대주주겸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1983년부터 부산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업무상 필요로 1988년에 본사가 있는 서울로 이주하게 되어 쟁점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쟁점주택 구입당시 OOOO에 거주하는 지인 OOO씨가 매도자인 OOO씨를 소개시켜 주어 청구인의 서울본사 직원이 구해온 매매계약서 용지로 중개업자 없이 청구인, 매도자 OOO, OOO씨 3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원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을 살펴보면, 계약서 중간부분에 ‘1984.7.18. 마포구 총무과 검인’이라는 청색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계약서 왼쪽 맨 밑에 ‘서울시 부동산 정화위 1984.6.1. 제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지질 상태 등으로 보아 최근에 제작된 계약서 용지로 보기 어렵고 1984년 6월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일이 1988.7.1., 매도인이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매수인이 OOO OOO OOO OOO OOO(청구인), 매매대금이 597,000천원, 계약금이 60,000천원(계약시 지불), 중도금이 300,000천원(1988.7.15. 지불), 잔금이 237,000천원(1988.9.10.), 부동산 명도일이 1988.9.10.로 나타난다.
(라) 우리원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도인 OOO 명의의 영수증 원본을 살펴보면, OOO는 1988.9.5.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237,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인 바, 237,000천원은 쟁점매매계약서의 잔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매도인 OOO는, 1988.9.6. 쟁점주택을 597,000천원에 양도하였고 계약시 작성한 1988.7.1.자 위 쟁점매매계약서 및 위 대금수령영수증이 원본임을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사본(2006.12., 인감증명서 첨부)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05.3.31.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기타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6.1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1988.9.6.자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3,540,189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의 입회없이 쌍방간에 작성된 것이고, 거래시 발생한 특수한 사항이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일자와 검인날짜가 상이하고 관할구청도 다르며,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 살피건대, 이 건은 20여년전의 거래로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쟁점매매계약서의 지질 및 인쇄상태, 기재된 문구, 마포구청 고무인 날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되던 계약서 용지로 보이고, 매도인 OOO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주택을 597,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OOO가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산 근무중 서울로 발령나서 지인의 소개로 중개업자 없이 매매계약서를 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가 경정청구시 계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후 쟁점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등을 찾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97,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