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0: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양지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돼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