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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886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1,078,816원과 그중 66,576,321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