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6가단14755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8,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원고, D, E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망인이 운영하던 김포시 F 외 G 소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증여하고, 부천시 I건물 J호(이하 ‘I건물’라 한다), 부천시 K건물 L호(이하 ‘I건물’이라 한다), 김포시 M건물 N호(이하 ‘M건물’이라 한다) 및 렉서스 차량을 피고에게 사주었으며, 망인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증여하였다.

또한 피고의 아들인 D 역시 망인으로부터 코란도C 차량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 원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인 ① 2016년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자산 가치 809,392,000원, ② 2014. 3. 19.부터 2015. 5. 19.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총 88,501,400원 및 2015. 11. 25.부터 2016. 9. 26.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적금 명목으로 이체된 총 69,571,650원 합계 158,073,050원, ③ 피고가 취득한 I건물의 매도대금 270,000,000원, I건물의 매도대금 160,000,000원, M건물의 매도대금 중 채무변제에 사용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93,000,000원 합계 623,000,000원, ④ 렉서스 차량의 매수대금 24,422,812원 및 D의 특별수익인 코란도C 차량의 매수대금 17,197,824원과 현금 증여액 100,000,000원을 모두 합한 1,732,085,686원(= 809,392,000원 158,073,050원 623,000,000원 24,422,812원 17,197,824원 100,000,000원)이 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유류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