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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0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1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변제기를 2012. 5. 18.(그 후 2013. 5. 18, 2013. 11. 18.로 각 연장됨), 대출한도액을 2억 원(그 후 180,000,000원, 179,000,000원으로 순차 감액됨), 이자율을 MOR 기준금리 연4.43%, 지연배상금률을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하여(2014. 6. 25.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18%, 그 이후에는 연 15%임) 대출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약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260,000,000원’(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함)'으로 정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대출금의 대출(한도)금액과 대출만기일을 갱신할 때마다 거래추가약정서(기한연장ㆍ한도변경용)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 이후 3년이 경과한 2014. 5. 19.경 이후에도 근보증 결산기를 원고에게 서면통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사실, 2016. 8. 4.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177,456,610원, 미수이자 20,224,062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67,217,120원 합계 264,897,79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