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고는 원고에게 25,028,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B는 2014. 11. 15. 19: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부근에 이르러 E 앞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곳에서 피고 차량에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던 원고를 뒤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갑 제1, 2, 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갑 제3호증).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일실수입 원고는 일용노동에 기초한 일실수입 손해로 7,739,543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약 65세 11개월인 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1. 15.부터 2015. 1. 13.까지 및 2015. 1. 26.부터 2016. 2. 9.까지의 개호비 6,532,782원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