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본소),2007나39689(반소)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서성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변론종결

2009. 1.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3.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 피고 2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 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생략) 대 124.3㎡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 위에 설치된 철재 가설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②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생략) 대 124.3㎡를 명도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당초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교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사찰인 ○○사의 주지였던 자이며, 피고 2는 ○○사의 현 주지이다.

나. 원고는 ○○사의 주지로 재임하던 1997. 5. 25.경 소외 1(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 소유)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생략) 대 1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억 1,300만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508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12. 14.경 ○○사의 주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 및 철재 가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은,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경우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이고, 위 철재 가설 구조물의 경우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3, 을4호증,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5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한 후 위 부동산을 ○○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재단 소속의 ○○사가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6, 9, 을3,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경락을 받은 땅이였는데, 위 부동산은 원래 굿당터로서 지대가 낮고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사 토지 및 사찰건물과 붙어 있어 ○○사 외의 개인이 구입할만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이었던 사실, 이에 소외 1은 부동산 중개인인 소외 4로 하여금 ○○사에 위 토지의 매입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원고는 위 부동산에 ○○사의 사회복지사업회관 등을 짓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 창건주인 큰스님 소외 7(법명 : 강○○)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건의를 올린 사실, 이에 소외 7은 ○○사 신도회장인 소외 6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한 사실, 한편 소외 6은 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경우 신도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사실, 그 후 1997. 5. 25.경 원고와 소외 1, 4가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원고 및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1억 원 등을 사용하여 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7. 12. 3.경 ○○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사 소유이고, 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1호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소외 3에게 모두 인수인계한 사실, 그 이후의 위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사에서 상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영수증은 현재까지도 ○○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재단 소속의 ○○사가 지주인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주1) 것이다.

3. 피고 재단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재단은, 자신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매수자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원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 매도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에게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모아 둔 개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 ○○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임 주지인 소외 3으로부터 받았다가 되돌려준 전별금 1억 원을 다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아직 위 전별금 1억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4∼9호증,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2. 14.경 ○○사의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 소외 3이 원고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주2)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재단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 재단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주1)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고 개인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피기로 한다.

주2) 기록에 나타나는 원고 및 소외 3의 신분과 직업,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재단 및 소속 ○○사의 정관 및 관리규정 내용, ○○사의 제반 운영 상황, 큰스님 소외 7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별금 수수 약정은 전·후임 지주 관계인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개인적 거래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