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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3: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의 처인 피해자 D( 여, 33세) 이 피고인에게 구속된 남편의 합의 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며 면회를 가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니가 다 잘못을 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제가 뭘 잘못 했는데요 ”라고 따지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4. 11. 28.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