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04-13
동료와 다툼 등 직장 내 소란행위(견책→각 불문경고)
사 건 : 2015-12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3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8급 A, B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3. A 및 B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1. 27. 07:40경 ○○구치소 운전자 대기실에서 운전서기보 C가 술 냄새를 풍기며 소청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할 때에 위 C에게 “오늘 본청 출정 막차(3호차) 좀 해라.”고 하자 C가 “내가 왜 본청 막차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끼리 한 약속을 내가 왜 하냐,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다, 나는 한시적으로 하니까 니가 해라, 나는 2호차다.”라는 등 반말을 하였고 소청인이 “왜 반말 하는데, 야! 말 함부로 할래,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자 위 C가 “너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소청인은 이에 화가 나 “이기 뭐라하노.”라고 말하였고 위 C는 훙분하여 먼저 소청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소청인도 C의 팔을 잡아 C가 난로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위 C와 싸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1. 27. 07:40경 운전서기보 C와 위 A 소청인이 3호차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운 후 위 C가 고함을 지르며 운전자 대기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눈이 마주치자 위 C가 소청인에게 “왜 쳐다보냐, 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고 소청인도 “쳐다보지도 못하냐.”라고 대꾸하였으며
이에 위 C가 “개새끼.”라고 욕하며 앉아 있던 소청인의 멱살을 잡자 소청인도 위 C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14. 11. 27. 07:40경 본청 출정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마치고 외정문 옆 ‘운전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후배 운전서기보(9급) C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하여 옆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기에 상급자로서 “오늘 오후 출정 마지막 호송차를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위 C가 대뜸 “너희들끼리 규정을 정한 것인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내가 알 바 아니다, 원래 내일 숙직근무자가 오후 마지막 호송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오늘 오후 2호차만 한다.”고 말하였고 소청인은 “나도 전날 마지막 차 운행을 앞당겨 하지 않았느냐.”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C는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며 먹고 있던 컵라면을 들고 일어서서 소청인의 얼굴에 던지려고 하였다.
소청인은 이를 제지하고 C에게 “나가라.”고 하였는데 C가 갑자기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끌기에 도무지 참을 수 없어 C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게 되었고 C가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점화되지 않은 난로도 넘어뜨렸으며 이후 C와 B 소청인(운전서기, 8급)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싸우기에 이를 말린 후 넘어진 난로를 세우고 청소를 하며 상황을 종결하였다.
2) 과도한 징계양정
징계의결서 중 ‘증거요지 및 판단’ 부분을 보면 ‘뒤엉켜 싸우면서 석유난로가 넘어져 기름이 흘러나오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점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운전자 대기실은 보안시설 안쪽이 아닌 외래인의 출입이 가능한 외정문 옆에 위치해 있고 당시 석유난로에는 기름이 거의 없었으며 점화되지 않은 상태라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은 운전원 상호간 운행 순서 문제로 보안시설 밖인 운전자 대기실에서 사소하게 다툰 것으로서 다친 부위도 없고 위와 같이 화재의 위험성도 전혀 없었던 점에 미루어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에 비하여 ‘견책’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은 향후 진급·수당 등에 있어 형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바 18년 간 교정공무원 운전원으로서 어떤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수용자를 직접 교정·교화하는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운전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C가 위와 같이 A 소청인과 다툰 후 A 소청인에게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운전자 대기실을 나갔지만 A 소청인이 따라 나오지 않자 다시 들어오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소청인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소청인은 “쳐다보는 것도 안 되냐.”고 대꾸하였는데 C가 소청인의 목덜미를 몇 차례 먼저 치면서 시비를 걸고 밀어 소청인이 이미 넘어져 있는 난로 뒤쪽으로 넘어졌고 순간 화가 너무 많이 나 한 번 C를 민 사실은 있으며 이후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 C는 소청인이 앉아 있는 소파 뒤로 가서 TRS(회사 휴대폰, 무전기)를 던졌고 소청인의 머리를 스쳐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C의 행동은 조직의 위계질서와 공직기강의 측면을 고려할 때 항명(소청인 : 8급 운전서기, C : 9급 운전서기보)이고, 사회에서는 선·후배(소청인 : 44세, C : 43세)사이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선배 동료들이 말렸고 소청인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참고 상황을 정리한 점, 화를 참지 못하고 C를 밀어 넘어뜨린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2012. 12. 7.에는 ○○교정청 표창을 수상한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들은 이 사건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
A 소청인은 ‘관련자 C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난로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난로에 기름이 거의 없었고 점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싸움의 발생장소인 운전원 대기실은 보안시설 내가 아닌 외래인의 출입이 가능한 외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장사진 ‧ B 소청인의 1회 감찰 진술에 의하면 위 몸싸움으로 난로가 넘어져 기름이 쏟아졌고 많은 수용자들이 외부와 격리되어 구금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징계양정에 고려하는 것이 사안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정시설 보호구역은 ‘교정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74호)’에서 철조망 등으로 분리된 교정시설 구역 전반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정문 내에 위치한 운전자 대기실도 보안시설 내에 속하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외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결국 이 사건 몸싸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은 그 직급이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교도관 신분을 가지고 계호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는 본청 출정을 위하여 차량정비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업무 시간과 근접하여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이 요구되는 교정시설에서 하급자이며 나이도 더 어린 관련자 C가 먼저 소청인들에게 반말 내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이 사건 몸싸움을 유발한 점, 소청인들이 위 C에게 행한 물리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C의 도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소청인들이 그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