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태백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그랜저 HG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45만 원을 송금하면 그랜저 HG 휠과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올린 글에 있던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복사한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그랜저 HG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14: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7.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게시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