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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35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다세대주택(1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이다.

원고와 피고 C의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원고는 2014. 4.경 피고 C과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한편, 원고는 2014. 9. 17.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9. 29.부터 2015. 3. 30.까지, 공사대금 10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4. 2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5. 5. 12. 원고와 G 공동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G 명의로 2015.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는 창호 주변, 외벽체와 옥상(발코니 포함) 접합부의 단열처리 부실로 인한 결로현상으로 실내 벽체와 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