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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7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통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임금 2,947,379원 및 퇴직금 5,497,1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794,115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5,497,194원 총 합계 20,291,3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 E, J의 각 진정서

1. 체불임금현황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