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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7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삼 액 제조기계 및 건삼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판매원으로서, 홍삼을 판매함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H 3 층 주식회사 G 송 내지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 손님들을 모아 놓고 그곳에 설치한 대형 TV를 통해 ‘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을 길러 주고, 항암효과가 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

홍삼을 먹고 유방암, 폐암, 위암이 모두 나았다’ 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4. 9. 하순경 피해자 I가 유방암 확 진 판정을 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으면 암세포만 죽이면 괜찮은데 좋은 세포도 죽여서 힘을 못 쓰게 만든다,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수술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삼을 먹으면 암이 모아 지고 모아 졌을 때 그것만 똑 떼어 내면 된다, 겨드랑이에 있는 것이 3개월 후 안쪽으로 모아 진다, 암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홍삼을 먹으면 산소가 들어가 뭉친다,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아 다행이다, 이것을 먹어서 암이 모아 져 단단 해진다, 홍삼 안 먹었으면 전이 되었다, 의사들은 커졌다 하지 뭉치는 것을 모른다, 홍삼 먹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항암 맞아도 지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삼을 먹는다고

하여 의학적 치료 없이 암이 치료되거나 암세포가 모아 져 그것만 떼어 내는 방법으로 완치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