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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6.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7. 28.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8. 18:3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0번 길 1에 있는 김밥 천국 신 평점 앞 놀이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대로 144번 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 전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7. 7. 28.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8. 21: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