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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2:10 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양월 길에 있는 단관공원 사거리 앞을 귀 론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29 세) 이 F DS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단 관공원 방면에서 귀 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23:40 경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