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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의 전동휠체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통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