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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16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466,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 원고는 2012. 9. 7.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대상은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보증금액은 5,760만 원, 보증기한은 2014. 9.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는,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4. 4.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위 은행은 2012. 9. 7.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 A에게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6,4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구상금채권 피고 A은 2013. 7. 2.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21.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59,533,78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7,22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대위변제금 잔액은 59,466,561원(= 59,533,781원 - 67,220원)이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I’ 등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