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5. 17: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릇과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그릇과 화분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