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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7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2013. 6. 1.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중국인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집 부엌 안에 있던 칼(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증 제2호) 1개를, 피고인 B, C은 위 부엌 안에 있던 칼(전체 길이 60cm , 칼날 길이 45cm , 증 제1호) 2개를 각각 들고 거리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26세)를 자신들을 폭행한 중국인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칼을 1회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00m가량 쫓아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던 J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 A의 손을 붙잡고 저지하여 피해자 I의 상의가 찢어 졌다.

뒤늦게 쫓아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뒤엉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자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2:45경 위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42세)이 자신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된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