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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0 2012고합43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주식회사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오산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평택시 G 부근에서 조개찜을 먹은 후 H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에 끌고 가 물을 강제로 먹이고, 피해자의 음모를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양측 유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멍든 부위 사진촬영 및 타액채취)

1. 의사소견서

1. 사진, 사진(피의자가 쵤영한 강간장면), 사진(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