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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1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4 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 공영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9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