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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5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7.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은 갑1호증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1. 2. 7.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