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8 2014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9킬로미터 지점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