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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09 2017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1:00 경 상주시 C 102동 1807호 D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서랍 장에 보관해 둔 시가 3,832,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0 돈, 금 팔찌 10 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예물로 주었던 물품들을 회수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일반적인 절도 범행과 비교하여 그 동기에 고려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