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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786』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 의정부시 AA 2층, 3층, 5층 전부’, 면적 란에 ‘243평’, ‘2.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이억원(200,000,000)’, 계약금 란에 ‘사천만(40,000,000)원’, 잔금 란에 ‘일억육천만(160,000,000)원정은 2010년 2월 9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란에 ‘현재 시설상태에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 협력을 준수함, 상기 이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임대차 관행에 따름’,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월 2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AB (주)AC’, 주민번호 란에 ‘AD’, 전화 란에 ‘AE’, 성명 란에 ‘AF’라고 기재하고 AF 이름옆에 ‘주식회사 AC’ 이라고 조각한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하남시 AG@ 103-4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전화 란에 ‘AI’, 성명 란에 ‘G’, 대리인성명 란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A 이름 밑에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꽃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