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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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원고 A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발생케 하고 원고 A를 기망하여 원고들의 자녀인 E을 고소케 하는 등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44,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4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피고들은, 이 부분 소는 원고 A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바 없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가 2018. 11.경 변호사 염정환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소송위임장의 말미에 ‘A’라는 이름의 인영이 찍혀 있는 사실, 변호사 염정환이 2018.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8. 11.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송위임장에 찍힌 ‘A’라는 이름의 인영이 원고 A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 A가 변호사 염정환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