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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단2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D’라는 명칭의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청주지점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2.경 본사 사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7. 2.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총괄 업무를 담당한 본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피해회사에 대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환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수원시 권선구 F 빌딩 8층에 소재한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명:‘G’)에 자신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ㆍ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지역별 고객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소,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고객 계좌번호, 상담내용 등이 기재된, ‘지역별 전체 데이터 파일’,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취소ㆍ환불리스트 파일’ 등 총 1,474,761건의 데이터를 이동식메모리디스크(USB)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한 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대해 그가 발행하는 ‘D’ 전화번호부의 경쟁력 약화, 발행부수 감소 등으로 생길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