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19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분당지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77,286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2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30.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2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년여 정도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악화된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