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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59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및 유사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