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008 | 법인 | 2016-01-27
[청구번호]조심 2015서2008 (2016. 1. 27.)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부실채권은 청구법인이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것이므로 각 개별채권의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 취득 당시 그 취득원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원가회수기준으로 주장하는 채권그룹은 위 평가기관이 적용한 평가기준으로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한 점, 쟁점부실채권에 대해 채권그룹별로 원가 및 수익 인식을 하더라도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익의 인식시기만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채권그룹별로 그 회수된 금액이 해당 그룹의 총 취득원가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OOO세무서장이 2015.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서비스(부실채권추심)를 목적으로 하여 2012년 3월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2년 8월 OOO로부터 부실채권(33,679개, 총 액면가액 OOO이하 “쟁점부실채권”이라 한다)을 입찰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 다음 <표 1>과 같이 5개의 그룹(① 신용회복, ② 개인회생, ③ 채무조정, ④ 가압류, ⑤ 무담보)으로 나누어 평가한 다음 총 평가액 합계 OOO을 취득가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고, 쟁점부실채권의 취득원가 및 수익 산정방법을 채권그룹별 취득가액을 각 개별채권의 액면가액 대비 그룹별 액면가액 비율로 안분한 각 개별채권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이상 추심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2012사업연도 OOO2013사업연도 OOO각 손익계산서상 채권추심수익으로 인식하고 2014.3.31. 처분청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채권그룹별로 회수된 금액이 해당 그룹의 총 취득원가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당초 신고시 적용한 개별채권별 원가회수법에서 그룹별 원가회수법으로 변경(2014사업연도부터 수익발생)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5.1.2.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2.1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19-(다)는 “유동화채권회수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채권추심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 회수할 때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것(국세청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7.2.8.)이고,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에 대한 원가(취득가액) 및 수익은 원칙적으로 개별채권별로 인식해야 하지만, 개별채권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한 부실채권을 그 성격이 동일한 채권별로 그룹화하여 그룹단위별로 하나의 원가 구성단위로 보아 원가(취득가액) 및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실채권에 대하여 개별원가인식법을 사용하여 각 개별채권별로 원가(취득가액) 이상을 회수한 경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각 개별채권의 원가는 이를 실제 평가하여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룹별로 평가한 가액을 개별채권의 액면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각 개별채권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쟁점부실채권의 원가를 이와 같이 인식하는 경우 쟁점부실채권 전체로 보았을 때 전체 원가보다 회수가 덜 된 경우에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을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하여 취득한 것인데, 당시 외부전문평가기관은 개별 채권별로는 각각의 회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쟁점부실채권을 채권의 성격별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평가액을 산정하면 각 채권그룹의 통상 회수율의 평균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여 그룹별 입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부실채권을 취득한 것인바, 각 채권그룹 안에 속해 있는 수 백개, 수 천개 개별채권의 각각의 시가를 구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채권별로 회수가능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그룹인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을 하나의 원가단위로 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쟁점부실채권의 원가와 수익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반면, 각 개별채권의 명목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것은 채권의 회수불확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실채권은 개별채권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그룹별로 채권의 취득가액을 인식하여 동일한 성격의 채권그룹별 회수가액이 해당 그룹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니므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수익인식기준, 그리고 유동화채권 회수이익의 측정기준에 대한 OOO질의회신 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이 금융서비스‧대부업으로서 그 성격이나 업무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고,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7.2.8.)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원가회수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형식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적용하였던 개별채권별 원가회수기준을 경정청구에 의해 채권그룹별 원가회수기준으로 변경 적용한다면 기업회계의 원칙인 “계속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초기연도와 2기 사업연도인 2013년도에 대한 쟁점부실채권의 원가산정방법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하여 적정한 원가산정방법으로 바로잡고 계속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하므로 실질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주요 근거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수익인식기준, 그리고 유동화채권 회수이익의 측정기준에 대한 OOO질의회신인 “회제이8360-00343, 2004.8.3.”을 들고 있으며, 그 회신내용은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화채권 전체를 대상으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하지만, 최초 취득시점에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과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채권별 회수가능가액의 산출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구분이 가능한 채권그룹별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유한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OOO회신은 유동화채권의 회수이익 산정시 채권그룹별 원가회수기준은 개별채권별 원가회수기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만약 청구법인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였던 개별채권별 원가회수기준을 경정청구에 의해 채권그룹별 원가회수기준으로 변경 적용한다면 기업회계의 원칙 중 하나인 “계속성의 원칙”(기업회계에서 동일한 처리의 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채권그룹별 원가회수기준이 채권추심업계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방식이라고 주장하나,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7.2.8.)는 채권추심업 법인이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분할 회수시 취득원가 산정은 개별채권별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실채권의 취득원가 및 수익을 개별채권별이 아닌 그룹단위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부실채권 취득 및 추심을 통한 수익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바, 2012.8.28. OOO로부터 쟁점부실채권을 입찰에 의하여 OOO취득하였고, 당시 입찰가액 평가를 위하여 OOO통하여 회계법인 OOO쟁점부실채권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회계법인 OOO쟁점부실채권을 위 <표 1>과 같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액을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5개 그룹별 평가된 가액에 따라 입찰하여 쟁점부실채권을 낙찰받았다.
(2) 이후 청구법인은 평가기관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 쟁점부실채권의 취득가액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개별채권의 원가를 산정하였고, 이렇게 산정한 개별채권취득원가에 의하여 각 개별채권의 회수금액 중 그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2012사업연도에 OOO2013사업연도에 OOO각 손익계산서상 채권추심수익으로 인식한 다음 2014.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각 개별채권별이 아니라 5개 그룹별로 취득원가 및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5.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2.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쟁점부실채권 회수 실적 및 손익계산서상 수익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채권추심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추심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는 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부실채권을 추심하여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취득원가 및 수익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개별 채권별로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던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함으로써 채권의 최초 취득시점에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과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가액의 산출도 어렵다면, 일괄인수시 채권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류한 방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채권그룹별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부실채권은 33,679개의 채권으로 구성된 총 액면가 OOO채권으로서 각 개별채권의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실채권 취득 당시 그 취득원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하여 <표 1>의 5개 채권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고, 위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는 쟁점부실채권에 적용한 평가기준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평가액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쟁점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한 점, 이 건의 개별채권별 취득원가는 단순히 채권그룹별 취득원가를 액면가액 비율로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각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실채권은 각 채권그룹 내에서도 개인 법인 여부, 미상환원금잔액, 납입회차, 잔여회차 등을 기준으로 개별채권들의 성격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추심업 법인의 수익인식은 원가회수법에 의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의 취득원가를 그룹 단위로 평가하여 취득함에 따라 그 수익 인식도 그룹 단위로 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표 1>에 따른 채권그룹별로 그 회수된 금액이 해당 그룹의 총 취득원가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실채권의 취득원가 및 수익 산정방법을 당초 신고시 적용한 개별채권별 원가회수에서 그룹별 원가회수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