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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동 75에 있는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1.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