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동 75에 있는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1.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