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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8 2013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29 피고인은 2012. 4.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량을 군산시 산북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 일흥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3. 3. 24. 18: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은적사 앞 도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