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8 2013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29 피고인은 2012. 4.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량을 군산시 산북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 일흥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3. 3. 24. 18: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은적사 앞 도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