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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3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는 2011. 3. 28. 09:4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G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C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50,730원, 피고인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67,210원, D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31,830원, E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84,290원 합계 4,834,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석자료,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