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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하나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극락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39세)가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