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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327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