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327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