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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169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재판의 진행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직무유기의 점,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만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확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