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121 | 상증 | 2001-11-17
국심2001중2121 (2001.11.17)
증여
기각
토지등을 대물변제등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인 경우와 ‘사인증여’로 인정안되고 ‘사인증여’로 보더라도 세부담차이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31 사망한 청구외 조OO의 생가 이복동생으로 1997.7.18 망 조OO로부터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답 3,643㎡, 같은 동 OOO 답 1,739㎡(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998.7.25 위 조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최OO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인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전 99㎡, 같은 동 OOOOO 답 744㎡, 같은 동 OOOOO 건물 151.99㎡ 및 토지(답) 1,666㎡, 같은 동 OOOOO 답 59㎡(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1997.7.18 청구외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8,108,1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2부동산을 1998.7.25 청구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78,14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망 조OO을 위하여 수십년간 거주를 같이하며 목장운영 및 농사용역을 제공한 대가 및 생활비, 치료비 등 부양비용의 대가로 쟁점1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1997.5.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매매대금상당액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은 망 조OO이 생전에 청구인의 목장운영 및 농사용역제공 및 생활비, 치료비 등 부양비용, 망 조OO의 양자 임OO과의 파양소송비용 등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보유부동산의 일부인 경기도 OOO시 OO동 OOO 잡종지 646㎡, 같은 동 OOOOO 전 855㎡, 같은 동 OOOOO 전 764㎡, 같은 동 OOOOOO 전 429㎡, 같은 동 OOOOO 답 2,321㎡, 같은 동 OOOOO 답 744㎡, 같은 동 OOOOO 답 1,666㎡, 같은 동 OOOOO 답 59㎡, 같은 동 OOOOO 대지 964㎡, 같은 동 OOOOO 대지 296㎡, 같은 동 OOOOO 답 152㎡, 같은 동 OOOOO 답 545㎡, 같은 동 OOOOO 답 2,334㎡의 1/2지분(이하 “사인증여부동산”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한 사인증여계약에 의하여 상속인 최OO, 임OO과 협의분할하기로 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상속인 최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필한 후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1997.5.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쟁점1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대금상당액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망 조OO을 위하여 수십년간 거주를 같이하며 목장운영 및 농사용역을 제공한 대가 및 생활비, 치료비 등 부양비용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이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여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망 조OO의 상속인인 양자 임OO 및 처 최OO와 청구인간에 재산다툼의 결과 최OO의 상속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7.7.18 청구외 조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쟁점1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1998.7.25 청구외 망 조OO의 상속인 최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쟁점2부동산이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같은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OO의 생가 이복동생으로 쟁점1부동산을 1997.7.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1997.7.18 청구외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8,108,1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망 조OO을 위하여 수십년간 거주를 같이하며 목장운영 및 농사용역을 제공한 대가 및 생활비, 치료비 등 부양비용의 대가로 쟁점1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1997.5.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역제공 및 부양비용의 대가는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망 조OO에 대한 확정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대가로 쟁점1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이 망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5.31 청구외 조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최OO로부터 1998.7.25 상속재산의 일부인 쟁점2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을 1998.7.25 청구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6.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78,140,8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4.25 망 조OO이 청구인에게 보유부동산의 일부인 사인증여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 “증여약정서”에 의한 청구인의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채무이행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사인증여계약은 망 조OO이 사망 전인 1998.5.2 OOO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동행사”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망 조OO이 증여약정을 파기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망 조OO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사인증여부동산에 대하여 1998.3.31 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98카합489)을 받은 사실, 1998.6.5 매매약정서, 1998.6.24 쌍방합의각서 이행조항에 의하여 상속인 최OO, 임OO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로 한 사실, 1998.7.15 상속인 최OO 및 임OO 2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8.7.25 상속인 최OO의 상속등기재산 중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1997.4.25자 망 조OO과 청구인간의 증여약정서는 공증된 사실도 없으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망 조OO이 사망 직전인 1998.5.2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망 조OO의 생전에 위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 최OO가 단지 재산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증여약정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증여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망 조OO이 청구인에게 사인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망 조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최OO, 임OO과 함께 청구인을 수유자로 하여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만약,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 최OO, 임OO에게 결정한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을 수유자로 포함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최OO, 임OO 및 수유자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귀속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축소(청구인 지분상당액을 배우자 지분에서 차감)로 인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액 상당액의 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것이며, 청구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