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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1죄)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제1항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M이 피고인에게 수사협조를 해 줄 테니 현재 수사받고 있는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후 M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원심재판에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 같지 않아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데다가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C는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필로폰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것인 ‘N’이었고,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당시 필로폰을 건네 준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③ 통화내역상 사건 발생일인 2012. 2. 7.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