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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2 2013고단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9세)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0:00경 경남 거제시 F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거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형 선풍기 중간 쇠파이프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좌측 10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